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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RA 타이틀 III &

Tier II 보고

SARA 타이틀 III 정보

연방 슈퍼펀드 수정 및 재승인법(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)은 1986년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. 이러한 SARA 조항의 제III장은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(EPCRA)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SARA Title III에서는 주정부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.

  • 화학물질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비상 대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봉사 활동을 장려합니다.

  • 규제 대상 커뮤니티로부터 보고서를 받습니다.

  •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정리,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에게 전파합니다.

특히 이를 위해서는 주 비상 대응 위원회와 지역 비상 계획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했습니다. 유해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비제조업체로 구성된 전국 규제 커뮤니티는 비상 화학물질 방출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; 해당 시설의 유해 화학 물질 목록(Tier I 및 Tier II 보고서) 그리고 독성 화학물질이 공기, 땅 또는 물로 방출됩니다(독성 방출 목록).

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화학 물질 재고와 제조 공정을 재평가했습니다. 또한 우발적인 화학물질 방출을 계획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기업들은 또한 폐기물 최소화 및 오염 방지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금전적 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.

Tier II 보고 요구 사항

Tier II 관리: 앨라배마주 환경 관리부

전화: 334-260-2700

이메일: 베스 우드핀(beth.woodfin@adem.alabama.gov)

Tier II 제출 이메일:AL312@adem.alabama.gov

웹 페이지:https://adem.alabama.gov/MoreInfo/saraIII.cnt  

특별 지침: 앨라배마의 SERC는 E-Plan 또는 Tier2 제출을 활용하는 두 가지 형태의 전자 제출을 허용합니다. 주정부 필수 필드는 두 가지입니다: 1) 마스터 ID #, 2) 영수증 증명을 위한 유효한 이메일 주소. 자세한 내용은 위의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.

Tier II 보고서는 지역 소방서/지구, 지역 EMA 및 주 비상 대응 위원회(SERC)에 전송됩니다. Jefferson County EMA의 경우 해당 제출물은 다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: LEPC@jccal.org.  Jefferson 카운티 LEPC에서는 종이 Tier II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보고서는 .t2s 형식으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. 접수되면 긍정적인 확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 

시민의 정보 요청:

특정 사이트나 다음 공개 회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시민은 웹사이트 내 LEPC 페이지로 이동하여 적절한 요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. 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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